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한 우선 추진 검토의견'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한 우선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피해자인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해 고위험 가정 여부를 선별하고, 고위험 가정에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해 현장점검 및 피해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또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검토할 생각이다.

AD

이에 인수위는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안적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