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해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 A씨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노동조합원들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유족들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의 유족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억울한 원혼을 어떻게 달랠지 막막한 심정으로 반년을 지내왔는데, 사법기관에 의해 이제 겨우 첫 매듭이 풀리는 느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피의자들을 위해 '노조 활동에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고인에게 하루하루를 지옥 같았다고 느끼게 하고, 세상을 등지게 한 피의자들이 끝까지 변명하고 있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또 유족은 "택배노조는 '대리점 갑질', '처참한 현장' 등을 운운하며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피의자들에게 없다는 양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인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한 이들이 도리어 갑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며 "부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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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A씨 유족은 지난해 9월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B씨 등 13명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고, 경찰은 피고소인 중 혐의가 중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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