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부르는 '반의사불벌' 조항…스토킹범죄 신고 3배 늘었다
작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 1만건 넘어
전문가들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작년 스토킹범죄 관련 112신고가 1년 전보다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스토킹범죄 관련 112 신고는 1만4509건으로 2020년(4513건)보다 999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의 대표적 유형은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연락 및 지켜보기 등이었다. 신고자를 성별로 분류해 보면, 여성 67.7%(9828건), 남성 24.3%(3523건), 불상 8.0%(1158건) 등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가해자 처벌 가능' 기대 심리↑
일선서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이 제정되고 나서 피해 신고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석준 보복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피해자 느끼는 '공포', '불안감' 공감 필요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수사와 빠른 대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도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난해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구로구 스토킹 살인사건 등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진 예다. 지난 2월에는 4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량 트렁크 뒤에 숨어있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처음에는 미행 등으로 시작했더라도 향후 폭행, 살인까지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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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법 개정으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다만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계속 물음으로써 피해자가 적극 대응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돼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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