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의무보험
법안 발의 됐지만
보험료 건당 1000원
"규제만이 답은 아냐"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발레파킹(대리주차)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을 신고하고 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백화점, 음식점 등에서 대리주차로 발생하는 사고 처리 문제, 관리 등을 위해 업체들이 지자체에 영업을 신고하고 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대리주차 사고는 꾸준히 발생했다. 최근 대구의 한 호텔에서는 외국인이 대리주차한 차를 훔쳐 2번의 뺑소니 사고를 내 고객이 폐차 직전의 차를 돌려받은 사건이 있었다. 식당에 대리주차를 맡겼는데 차를 길거리에 불법주차해 고객이 과태료를 문 일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시 식당이 불법주차 과태료 3만2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대리주차 업계 관계자는 "사례처럼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지 않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미등록 사업자"라며 "이들을 양지화하겠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에 나서기 이전에 업계 상황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보험 의무가입 조항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대리주차 업체 운영자는 "업체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일반 보험처럼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대리주차 한 건당 1000원 정도 보험료를 무조건 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며 "3000원짜리 대리주차면 3분의 1을 떼는 수준이라 업주들의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화점 업계는 이미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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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은 보통 대리주차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백화점과 서비스 업체 둘 다 배상을 하고 있다"며 "로드숍이나 식당 등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백화점의 경우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실에서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리주차 사업은 현재 어느 업권에도 법적으로 속해 있지 않아 업체와 소비자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다"며 "법적 기준도 중구난방으로 계속 논란이 발생해왔다. 이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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