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권오수 재판 길어져 석방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부가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적정한 시점에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에 달한다"며 "연일 재판을 열거나 집중 심리하기도 어렵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구속기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 구성원 한 명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날은 3주 만에 열린 공판이었다. 하지만 이날 공판마저도 권 회장의 공동 피고인인 이모 씨가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측이 보석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보석과 관련한 조건에 대해서도 검찰 의견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로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이례적인 경우에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기소돼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 회장은 지난해 10월 26일 구속기소 돼 이달 말께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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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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