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 캄보디아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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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의 총책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국가정보원 공조로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1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5·여)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내 공범과 연락하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을 국내에 지속해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는 마약을 직접 만나 거래하지 않고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찰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중국 인터폴과 공조하던 중 A씨가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소재 파악을 위해 태국·캄보디아 경찰과도 공조했다. A씨의 소재는 작년 4월 경찰청에서 태국 경찰과 공조해 추적을 벌이던 중 별건 마약 피의자 은신처가 A씨 명의로 임차된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태국 경찰은 경찰의 검거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구금된 A씨는 태국 법원에 2억원가량의 보석금을 내고 1달 만에 석방됐다. 국정원은 석방된 A씨가 여전히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통보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석 기간 A씨로부터 마약을 받은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했다. 당시 압수한 물품은 필로폰 488g, 대마 200g 등이다. 필로폰 1회 투입량은 0.03g가량이며 시가 10만원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태국에 통보해 A씨 재구금을 요청, 태국 법원이 A씨에게 재판 출석을 명령했으나 A씨는 종적을 감춰버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마약 밀수입을 위해 캄보디아에도 체류했던 이력을 고려해 태국과 캄보디아 경찰, 양국 경찰 주재관 및 국정원과 공조해 다시 A씨를 찾아 나섰고 그러던 중 올해 1월 A씨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확인했다. 양국 경찰 등의 노력 끝에 A씨가 캄보디아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확보했고, 즉시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올해 1월30일 현지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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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과거 도피 행적 등을 고려해 국내 호송관에 의한 강제송환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 구역에서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이날 A씨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해 국제 마약 밀수입의 정확한 조직 규모와 구체적인 혐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검거와 송환은 경찰과 국정원 수사와 더불어 태국·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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