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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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가 접대 골프와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3명(팀장 2명, 실무 6급 1명)은 2021년 11월 6~8일까지 직무 관련 업체 대표, 이사와 제주도 골프 여행을 하며 골프장 입장료, 숙소, 식사, 차량 편의 등 1인당 119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명은 행정안전부 조사를 받아왔으며 합동감찰반으로부터 이들의 향응 수수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 의뢰 처분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시는 처분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자에 대한 업무 배제, 부패 연루자는 경중 없이 수사기관 고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과 청렴도 향상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각종 부당 지시·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정책 관련 법제교육과 이해충돌방지법 정기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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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비위 사건으로 분노하고 속상할 시민에게 매우 송구하다”며 “적발된 사항을 엄중히 조치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깨끗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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