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차담회를 가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차담회를 가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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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로 일할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가리는 2심 법원의 심리가 다음 달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다음달 19일 오후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고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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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법무부가 징계에 앞서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고, 윤 당선인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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