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 등 이유로 불송치

‘채용비리·부동산 투기 의혹’ 성장현 용산구청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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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채용비리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성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성 구청장이 인사·채용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요 등 위계로 2010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회에 걸쳐 10명을 공단 일반사무직 등 직원으로 채용해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또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5년 이전 발생행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경찰은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 구청장은 2010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회에 걸쳐 용산구시설공단 인사 관계자에 자신이 지목하는 특정 인물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의 다가구주택을 30대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19억9000만원에 사들여 투기 및 이해충돌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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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민단체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지난해 초 성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해 3월 성 구청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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