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 합동점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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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시ㆍ군, 경찰,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4월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합동점검단을 수원시 등 남부지역 21개 시군과 경찰(여성청소년과), 민간(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점검 일정과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점검단은 지자체와 경찰이 보유한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 장소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 흔적(구멍 등), 잠금장치 훼손, 선정적인 낙서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 개선을 시설관리 부서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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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불법촬영은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큰 범죄인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점검단 등 지역사회 치안 인프라를 구축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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