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발령
해제시까지 사전예방 약제 살포 등 예방수칙을 이행해야
[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완주군은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해 발령된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관내 사과, 배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가 대상이며, 별도 해제시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한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페기 등 10개 항목이다.
과수 화상병은 발병 시 감염된 나무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사과, 배나무를 모두 매몰처리 해야 함에 따라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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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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