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8개월간 신규수주 금지…기존 사업은 진행
지난 1월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현장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 기간동안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수주길이 막히게 됐다. 행정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
3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사유는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현산은 학동 사고 외에도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도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경우 학동 참사보다 현산의 부실 시공 및 관리 소홀 책임이 더 명확하다. 사고 희생자가 '일반 대중'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건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산법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학동 건과 합할 경우,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도 가능한 셈이다.
주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1년 8개월간의 신규 수주 금지는 사실상 기업의 존폐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학동·화정동 사고로 인한 사고 수습 비용 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산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사업 수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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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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