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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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올해도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매월 수도요금 중 가정용 사용량에 대해 20%를 경감해 주고 있다.

또 누수로 상하수도 요금이 갑자기 늘어난 가정에 대해선 부과량에서 3개월 사용 평균을 뺀 값에서 절반을 감면한다.


단, 감면 신청 시 누수를 복구한 사실을 증빙해야 된다.

이외에도 수도요금 체납으로 급수정지 처분 후 해체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특히 과다한 수도사용과 누수 등으로 많은 요금이 부과돼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감면과 분할납부 신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을 하거나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접수도 가능하다.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 및 수도요금 분납제도 등을 통해 상수도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맞춤형 친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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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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