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인수위 간담회…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논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다.
이날 간담회는 업무보고를 대체해서 열리게 됐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날인 지난 29일로 예정됐다가 하루 늦춰졌다.
공수처와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제24조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 조항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공정한 수사를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 확대, 은폐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인수위는 이외에도 윤 당선인이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이며 불거진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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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는 수사실무 책임자인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 차장은 윤 당선인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팀의 주임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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