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4일부터 신청 가능
별도 심사 없고 건강보험 수가 청구 가능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치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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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이르면 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279곳에서 진료를 보고 있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와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방법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신청 기관은 시간이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진료 가능한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해 진료하면 된다.


참여 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정을 원하는 병원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내야한다. 다음 달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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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국민들이 필요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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