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 수법으로 금 가로챈 60대 전달책 구속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경찰, 추가 여죄 수사 예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3자 사기 수법으로 메신저피싱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2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6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피해자들에게 자녀 사칭 메시지를 보낸 후 원격 조종앱을 통해 피해자 돈으로 금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 판매업자와 같은 제3자를 개입해 금품을 가로챈 것이다.
A씨와 조직원들은 총 34차례에 걸쳐 피해자 10명의 계좌에서 2억1300만원을 빼내 금 판매업자를 통해 골드바를 사들였다. A씨에게 금을 판매한 업자 10명은 피싱 신고로 거래 계좌가 정지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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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싱 신고로 거래 계좌가 정지되는 피해도 발생했다"며 "향후 추가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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