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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시위 과정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을 점거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1일 택배노조 조합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이들은 광화문 광장 시위 과정에서 이순신장군 동상을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이순신장군 동상 기단부에 올라서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당장 대화에 나서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었다. 나머지 2명은 동상 아래서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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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물과 소금을 모두 끊는 아사 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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