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치하겠다” 윤영찬 의원 협박 40대… 2심도 징역 10월
法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내용 경미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안종화 김도균 최은주)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내용이 경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양극성 장애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보면 대선후보를 협박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이날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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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8월 5일 윤 의원에게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나라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메일에는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여성 비서진 등을 납치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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