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팀장 가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직원 2명은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 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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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의 가족들이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이모씨(45)와 피의자 가족 등 5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4일 이씨에 대해 구속 송치한 이후 피의자 가족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씨 가족들도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이씨의 횡령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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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 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불송치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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