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할 것"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자동차의 계약 해지에 대해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쌍용차는 공시를 통해 에디슨 컨소시엄과 지난 1월10일 체결한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에디슨 컨소시엄은 관계인 집회 기일로부터 영업일 전까지인 3월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다는 것이다.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의 계약 해지 결정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법원에 요청한 기업결합 변경 신청 건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변경 신청하라고 했다"며 "쌍용차에서 관리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것은 관리법원을 비롯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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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는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관리법원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정용원 관리인의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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