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태영건설 태영건설 close 증권정보 009410 KOSPI 현재가 1,781 전일대비 54 등락률 -2.94% 거래량 468,352 전일가 1,835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태영건설, 743억 규모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 도급계약 해지 GDP 성장률 1.4%P 깎아먹은 건설…19개월 연속 침체 ‘역대 최장’(종합) 태영건설, 이강석 신임 사장 선임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대상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 2조7517억1063만원 중 1조2825억2029만원(46.61%)을 차지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24일부터 7월24일까지다.

앞서 태영건설은 2017년 경기도 김포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D

회사 측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