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중대재해 발생으로 3개월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태영건설 태영건설 close 증권정보 009410 KOSPI 현재가 1,781 전일대비 54 등락률 -2.94% 거래량 468,352 전일가 1,835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태영건설, 743억 규모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 도급계약 해지 GDP 성장률 1.4%P 깎아먹은 건설…19개월 연속 침체 ‘역대 최장’(종합) 태영건설, 이강석 신임 사장 선임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대상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 2조7517억1063만원 중 1조2825억2029만원(46.61%)을 차지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24일부터 7월24일까지다.
앞서 태영건설은 2017년 경기도 김포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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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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