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농축산업 분야 근로자 5000여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내달 13일부터 연말까지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내달 13일부터 6월30일에 기간이 끝나는 2375명의 취업 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됐다.


기존에 1년 연장 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 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근무 인원은 올해 1월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올해 입국 인원도 지난 18일 기준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었다.


농번기 등 농업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3~5개월)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방자치단체에 1만1472명이 배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 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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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 인력 공급과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 공급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농번기 인력 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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