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H-2 비자 대상…주로 뿌리기업, 농·어촌서 일해
약 13만2000명 체류기간 연장…"中企 인력난 해소"

정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추가 연장…13만2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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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13만2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이같은 방안을 지난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연장 조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로 주로 뿌리기업 등 중소 제조업체나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부는 202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이 제한돼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에는 체류기간을 50일씩 연장해 현장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연장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연장 조치를 처음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기준 1년 더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이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됐던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50일 연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를 받으면 체류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이 최대 13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E-9 비자 근로자 중 연장조치 대상인 7만7094명에 대해서는 취업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한다. H-2 비자 근로자 중 연장조치 대상인 5만5519명은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조치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H-2 취득자는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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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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