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획득 경비 최대 500만 원
품질혁신 활동 최대 1000만 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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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가 경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품질인증 획득 지원'과 '품질혁신 지원' 두 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한다.

'품질인증 획득 지원'은 국내외 신규 품질 관련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심사비와 시험비, 교육비 등의 직접성 경비가 해당한다.


기업 1곳 당 총 소요 비용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요 인증 지원 분야는 KS, ISO, KC, HACCP, INNO-Biz 등이다.

'품질혁신 지원'은 작업공정, 생산, 설비, 안전관리, 서비스 품질 활동 전반에 대해 기업 1곳 당 1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분야다.


전문가를 파견해 진단을 토대로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개선, 안전관리 활동,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품질혁신을 이뤄내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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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또는 공장이 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 법 위반 기업은 제외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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