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본부,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 등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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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복합건축물 925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ㆍ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기획단속을 위해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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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경기소방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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