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결혼 장려 위해 적극적으로 조세지원해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통계청은 2021년 결혼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건을 밑돌아 19만 2509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고, 1000명당 결혼 건수도 2011년 6.6명에서 2020년 4.2명으로 결혼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결혼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저출산 현상의 시작점, 즉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결혼율이 하락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면, 인구 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되어 세대 간 불평등도 심화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결혼 장려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세정책도 결혼을 장려하고 유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에 대한 특별한 조세지원이 없으며, 일본의 결혼비용 등 증여세 비과세 같은 적극적인 조세지원도 없다. 2008년까지 적용됐던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100만원 결혼소득공제는 폐지됐고, 2016년 도입을 시도했던 결혼세액공제도 국회에서 유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예식비용, 이사비용, 임대보증금 등 결혼비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300만엔(약 3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23년 3월까지 직계존속이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녀에게 결혼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결혼자금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수익권 또는 금전 등의 가액 중 300만엔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분2승제’를 통해 결혼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부단위에서 소득을 합산 후 균등분할하고 이 금액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의 외벌이 가구인 경우 현행 개인단위과세를 적용하면 세액이 678만원이지만, 2분2승제를 적용하면 534만원으로 144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아니라면 결혼 장려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결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새롭고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결혼 시 예식장 비용, 혼수용품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되므로, 결혼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으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결혼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도입ㆍ적용해주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전 적용하던 결혼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세액공제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결혼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도입해서 결혼비용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다만, 과도한 결혼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현재 증여세의 일반적인 비과세 한도와 별도 적용해야 한다. 증여세 비과세 특례는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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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과세로 결혼에 대한 배려가 없으므로, 선택적 2분2승제를 도입해 부부가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지원으로 세수입이 줄 수 있지만, 초국가적인 결혼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면 실(失)보다 득(得)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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