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고 이종찬 경감.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고 이종찬 경감.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휴일 없이 주말에도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부산경찰청 소속 고 이종찬 경감(당시 36세)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돼 순직 처리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다 숨진 이 경감을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순직으로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경감은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께 출근을 준비하다가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이 경감은 한 차례 의식을 회복했지만 같은 달 17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대 졸업 후 2008년 임용된 이 경감은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다 2019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근무했다.

2019년 2월부터 부산 중부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경감의 관할 지역에 집회와 행사가 많아 쉬는 날 없이 주말에도 근무했다.


이 경감은 지난해 2월 초 정기 인사에서 부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전보 발령 났지만 인사가 난 지 며칠 뒤 쓰러졌다.


부산경찰청은 이 경감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말 순직 신청을 했다. 이후 금일 오후 인사혁신처의 승인 통보를 받았다.


순직 승인에 따라 이 경감의 유족은 매월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유족 보상금 등도 지급된다. 이 경감은 아내와 슬하에 4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있다.

AD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 경감에 대한 1계급 추서도 신청할 계획”이라며 “순직자는 현충원 안장도 가능해 유족과 협의 후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