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벽 향해 시속 70㎞ 돌진
브레이크 작동 없이 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추락한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조작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70대 택시기사 A씨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최종 판단,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마트 주차장 벽 충돌 직전 택시의 속도를 시속 70km로 파악했다. 또 택시가 출발한 후 충돌 전까지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점과 가속 페달이 파손된 흔적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의 부검 결과 사고 당시 음주나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엔진 및 제동계통에 대한 검사는 사고 당시 차량에 불이 나 불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해 12월30일 연제구의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택시가 갑자기 주차장 벽을 뚫고 튀어나왔고, 택시는 도로 한가운데로 떨어진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여러 대를 덮쳤다.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관할 구청은 해당 주차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차장법에 따라 마트 측에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