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살해"

서울 마포구 주택가 흉기살인 50대 구속 기소…“금전문제 때문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살인 혐의로 장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5분께 마포구 상암동의 한 건물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남성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해당 건물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 시공사 임원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장씨와 채무 관계로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A씨에게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심폐소생술(CPR)을 A씨에게 진행했지만 A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오후 11시 56분께 인천의 장씨 주거지 부근에서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법원은 지난달 24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장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3일 장씨를 구속송치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