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96명 검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분야에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9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 한해 위장 수사가 허용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이 기간 위장 수사 90건 가운데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는 81건으로 24명을 검거(구속 3명)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는 9건으로 72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위장 수사가 이뤄진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75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고,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0건(11.1%),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행위 3건(3.3%), 성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건(2.2%)이 뒤를 이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 수사에 주로 활용됐으며, 신분 위장 수사는 위장 수사 전체 건수의 10%(9건)에 불과했지만, 피의자의 75%(72명)가 이 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성 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 위장 수사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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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또 위장 수사 제도의 시행착오와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장 수사 점검단'을 구성,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그 결과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거나 수집한 증거를 수사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위장 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해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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