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이 동바리 철거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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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들은 1시간10여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와 "혐의 인정하느냐", "동바리(지지대) 철거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시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이 사건의 형사 입건자 20명 중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현산 소속의 관리자급 3명은 구속, 나머지 실무자 2명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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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에는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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