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년간 국민불편·불공정 제도개선 255건 권고…수용률 98.7%"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등 주요사례집 발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5년간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추진 실적과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100선'에 대한 사례집 발표를 하고 있다. 2022.3.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 간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총 255건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각 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했다.
22일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별도로 사는 부모 및 자녀의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급격한 집값 상승 탓에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국민 부담이 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해 지난해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외에도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해 사용자(기업 등)가 부담하도록 했고,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한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회수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등과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조례상 근거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을 개선했다.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입법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미이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이행전략회의·컨설팅, 국무회의 보고 및 입법 제안 등을 통해 조속히 제도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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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 여파 속에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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