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부부 1심 재판부 바꿔달라" 즉시항고 '상세이유서' 제출
1월 기피 신청 후 2달째 재판 지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의 기피 필요성을 강조한 상세이유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이 사건 1심 재판은 검찰과 재판부 간 갈등으로 2개월째 지연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즉시항고 상세이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당초 기피 신청 때와 같은 취지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가장 큰 배경은 지난해 12월 재판부가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의 취지대로 동양대 휴게실 PC 등 증거를 불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그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낸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였다.
다만 대법원은 올해 초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밖에도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재판 절차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위법·부당하게 결정을 보류한 점, 증인에게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지 말라는 등 소송지휘를 해 검찰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급심에서 이를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항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등 경우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며,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기각될 경우 7일 안에 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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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이 지연 중이던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김정곤 부장판사(48·31기)가 김상연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 대신 형사합의25-1부에 합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성원이 일부 바뀌었지만, 재판부가 여전히 피고인에 유리한 예단과 심증을 갖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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