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단속

건축물 철거 중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DB]

건축물 철거 중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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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대규모 공사장과 비금속 물질 제조·가공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시·군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22일 도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사항 ▲야적 시 방진덮개 또는 방진망(막) 설치 유무 ▲차량 세륜·세차 또는 측면 살수 운행 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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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스스로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해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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