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안심 생계' 도모
등록 중증장애인 10만가구 감면 혜택
5월 납기분부터 감면 적용, 3월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작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는 그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10만 가구가 매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가구 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가구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오는 5월부터 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5월 납기 대상자는 4월 1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햔다.
서울시는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민 안내문, 신청서 양식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했고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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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원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가구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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