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80.9% 중대재해법 미적용 사업장
배달노동자 18명 사망…코로나에 증가세

지난해 11월28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에서 청년 조합원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해 11월28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에서 청년 조합원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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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80.9%는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지난해 828명이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지난해 사망자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17명(50.4%)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 등이 뒤를 이었다.


'그 밖의 업종' 중에서는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했다.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지난해 18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크게 늘면서 사망자 역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은 법 적용 배제)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352명(42.5%)이다.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특수고용직(특고)은 36명으로 1년새 7명 늘었다. 퀵서비스 기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씩이다. 통계 산출 기준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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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관리해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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