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단속 실시·단속방식 개선 등으로 부정유통 단속 강화

행안부,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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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23조 6000억원이 판매돼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며 2020년 13조 3000억원 판매 규모와 비교해 약 77%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212곳(상반기 112곳, 하반기 90곳)을 적발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으며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8곳에 대해서는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올해는 추가단속 시행, 단속반 확대, 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하여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적정 수준의 인력을 산정하는 등 작년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하여 내실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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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회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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