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직권철거시 7일전까지 통보해야

항공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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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돼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됐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때 건축주 보상 기준 등을 담은 새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도 오는 17일 시행된다.


새 시행령은 방치건축물 직권 철거 시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내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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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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