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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를 금지하는 지침이 위법하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7일 오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결로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를 금지하는 지침의 위법성이 명백해졌음에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교사를 대표해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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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성과급 균등 분배를 이유로 파면된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징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2001년 도입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 잣대가 없고 학교 내 갈등만 만든다는 이유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해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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