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관세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의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은 기업 뿐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기업까지 포함된다. 러시아와 교역하는 기업은 수출업체 5370개, 수입업체 2850개이고 우크라이나와 무역하는 업체는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업체다.
관세청은 우선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분할납부)하고, 신청업체에 담보제공을 생략토록 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출 의무기간을 연장한다.
특별통관도 지원한다. 물류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발생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에 대해선 24시간 통관지원,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에 나선다. 해당 지역 수출물품에 대해선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 이를 통해 적재기간 연장 신청시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분쟁지역·유럽연합(EU) 관세당국과 협력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면제 조치와 함께 국내 피해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출입 상담을 적극 수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 부처 간 수출입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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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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