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 시세 32조원…취득가의 4.3배
SH공사, 주택·건물·토지 등 보유자산 최초 공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시세가 3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가의 4.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SH공사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했다. 주택·건물·토지 등 보유 자산을 공개한 것은 국내 공기업 중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장기전세주택 2만8282가구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내역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제도다. SH공사는 지난해까지 모두 3만3000가구를 공급했고, 이 가운데 재산세 부과대상에 대한 자산을 이번에 공개했다.
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 3조3234억원, 건물 4조1156억원으로 총 7조439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취득가액은 2억6000만원이다. 시세는 약 32조1067억원으로, 취득가액의 4.3배에 달했다. 시세는 해당 사업지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지난해 9월1일) 기준으로 조회한 금액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3조3141억원, 건물 2조9153억원으로 총 6조2293억원(가구당 평균 2억2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은 토지 및 건물 약 16조5041억원(가구당 평균 5억8000만원)이다.
SH공사는 향후 순차적으로 주택, 상가 등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자산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자산공개 대상은 SH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건물 등 약 13만건과 토지 약 1만건이다. 자산 공개와 함께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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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공개하고 있는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SH공사 보유 자산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것"이라며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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