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 대비 수상레저 활동 금지·집중 관리구역 대상

목포해경, 관내 20개소 대상 수상레저 활동 현장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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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관내 수상레저 활동 금지 및 집중 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봄 행락철을 대비해 관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10개소와 사고 위험도를 감안한 집중 관리구역 10개소를 방문, 사고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수상레저 안전정보 알림판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관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10개소 중 외달도 해수욕장을 비롯한 9개 구역은 해수욕장 개강기간 내 수영 경계선 내측 해상과 외측 20m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돼 있다.


나머지 1개 구역인 진도대교 좌·우측 300m 해상은 빠른 조류 등으로 인해 연중 모든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해제 및 추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노후 또는 유실된 각종 안정정보 알림판을 교체하는 등 적시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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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각종 안전 시설물 및 위해요소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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