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변화 선제적 대응 … 부산시, 투자유치 위한 인센티브제도 대폭 개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가 ‘부산시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해 입법예고 한다.
우수인력 수도권 편중으로 유치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며 올해부터 정부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기업 유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센티브 개선안을 마련해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규칙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실시한 기업과 투자 기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도심 내 미매각·미활용되고 있는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투자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조금 지원조건의 일부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파격적인 현금지원으로 미래신성장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했다.
이전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고용보조, 교육훈련비 등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지역기업에 대해서도 부산시 내 신증설 투자를 하면 보조금 지원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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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승 부산시 디지털 경제혁신실장은 “보조금 지원 확대와 소위원회의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유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데도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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