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에 9개월간 월 30만원, 체크카드 선 사용 후 환급 방식

경남 창원시가 3월부터 2022년 청년 창업 수당을 지급한다.

경남 창원시가 3월부터 2022년 청년 창업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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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청년의 창업자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 생존율을 높이고자 2022년 청년 창업 수당을 지급한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장을 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367명 중 창업 기간, 연 매출액 등을 검토해 200명을 최종 선정했다.


별도의 직장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 이미 청년 창업 수당을 받는 자, 직전 달 기준 5인 이상 창업기업 등은 제외했다.

선정된 200인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월 30만원씩 9개월 동안 총 2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창업자가 매달 창업 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시에 사용 내용을 승인 신청하면 담당자 확인 후 정당한 지출에 대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에 관련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치품 구매나 유흥비 등 창업과 무관한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자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창업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했다. 올해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스타트업 테크 쇼 개최, TIPS 컨설팅 지원 사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CES 2023 참가 지원 등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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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창원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의 도전을 환영한다”며 “미래자산인 청년이 초기창업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양질의 시책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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