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뮤지컬 일방 하차로 손해" '허위기사 제공' 투자자 벌금형
"주병진이 뮤지컬에서 갑자기 하차해 손해를 입었다"며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줘 허위기사를 낸 혐의로 공연 투자사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4·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취재차 전화를 걸어온 B 기자를 속여 방송인 주병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병진은 당초 2018년 말부터 한달가량 A씨의 회사가 투자한 뮤지컬에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공연을 앞두고 하차했다. A씨는 B 기자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하고 공연 하루 전날 갑자기 하차했다"며 "그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모두 매진됐지만 하차해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티켓들을 환불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병진이 (공연) 바로 전날 동료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를 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주병진은 공연 약 2주 전부터 제작진 측과 논의 및 합의한 끝에 하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장을 토대로 기사가 보도된 직후, 주병진은 B 기자 측에 연락해 "(하차의) 근본 원인은 건강상 이유"라며 "연습 때부터 몸이 아파서 못 나간 게 하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기사는 주병진의 입장을 함께 담는 식으로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이를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공연에 자금을 출자했지만, 제작자들로부터 주병진이 하차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게 되자 명예훼손 범행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동료배우와의 불화로 다소 갈등상태에 있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공연 직전 일방적으로 출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하차로 인해 예매가 취소돼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 게 아닌데도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방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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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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