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썩은 배추' 김치업체 식품명인 지정 취소…"당사자, 자격 자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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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드는 등 비위생적인 김치제조 과정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업체에 대해 '식품명인(제29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논란이 된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에 대해 명인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 지난 22일 한 언론을 통해 해당 영상이 보도된 이후 열흘 만이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달 25일 농식품부에 스스로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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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측은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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