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행범 체포, 현저히 합리성 잃은 경우 해당하지 않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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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경찰이 ‘묻지마 폭행’을 한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한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폭행 사건은 제외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주소지가 사건이 발생한 곳과 멀리 떨어져 있고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돼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의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 주취 소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는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가 수사 협조를 거부하지도 않았고 경찰이 A씨의 신원 등을 확보했음에도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지적하면서, 주취 소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 체포 필요성에 대해 재량 범위 내에서 진지한 고려를 다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은 도망·도주의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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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었다"며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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