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C&E·구 쌍용양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사와 동해 공장을 2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고용부는 제주대 생활관 공사 사망사고와 삼강에스앤씨 선박 사망사고 관련해서도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전경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본사와 동해공장, 하청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원·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의 시멘트 소성로 냉각설비 개선공사에 투입돼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 A(56)씨가 3~4m 높이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겨야 적용 가능한데 쌍용씨앤이는 상시노동자가 1200여명으로 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실질적 대표를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부터는 원청 본사, 현장사무실에 대해 경찰 합동으로 압수수색도 실시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당시 제주대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B(58)씨가 붕괴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철거 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삼강에스앤씨 선박 내 추락 사망사고 관련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AD

이날 오전부터 원청 본사와 현장사무실, 하청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대해 해경과 함께 합동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원청 조선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