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관행 의식 개선' 서울시, 건설환경 제고 방안 마련 시행
불공정관행 의식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는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과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으로 각각 10개 과제를 마련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는 그동안 감사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불공정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단순히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을 넘어 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깨기 위한 점검 항목을 제시하는 지침서 성격을 가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급비 10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 내역서를 10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시스템 개선 작업을 3월에 착수하여 10월 이전에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부당특약 유무를 확인하여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강화한다. 이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부당특약이 포함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부당특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혹시 모를 부당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부당특약심사지침에 의거 부당특약 사례를 비교해서 사전에 부당특약 조항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할 계획이며,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반영 미흡 등으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동안 작업지시 건별 기준으로 2000만 원 이상 적용하던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해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확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건설공사 원가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서울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종에 대해 ‘서울형품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도 추가 공종 개발을 위해 현장실사 등 검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 등 사유로 공사대금 증가(간접공사비 발생) 시 발주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코자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발주기관 자체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시공사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서울시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적정한 간접공사비를 반영토록 하여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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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더 공정하며, 더 한층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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