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수사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승강기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 강서지사 등 4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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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소홀히했는지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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